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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대한골프협회 귀중
1.
협회비 산정
협회비는 골프장 정식 개장 이후, 내장객 1인당
18홀은 200원, 9홀은 100원
씩 산정하여 월 단위로 납부함.
2.
내장객 현황 통계 통보 : 골프장 측
매월 초(
5일까지
) 전월의 내장객 현황 통계 양식을 작성하시어, 협회 사무국 팩스(0507-883-2300)로 통보.
3.
협회비 계산서 발행 : 협회측
통보 받은 내장객 현황에 의거, 당 협회에서 매월 초(
7일경
) 협회비 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메일 및 우편으로 발송.
4.
협회비 납부 : 골프장측
계산서 접수 후, 당 협회 거래은행 계좌로
매월
송금. (송금은행 : 우리은행
103-074611-01-001
/ (사)대한골프협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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